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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정보

03/13 코인데스크 주간 브리핑

by 자면서 돈 벌기 2022. 3. 13.

2022/3/13 (일)

가상자산 고삐 바짝 쥐던 금융위, 이젠 내려놓을 때일까/함지현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최근 만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보다 금융위원회 관련 공약에 더 주목했다. 그 이유로 금융위 개편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 3월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별도 전담기구에서 맡게 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018년부터 가상자산의 고삐를 바짝 쥐던 금융위가 손을 뗄 때가 온 것일까?

금융위는 가상자산에만 유독 엄격했다. 규제기관이라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기엔 내가 2018~2019년 2년 동안 핀테크를 취재하면서 접했던 금융위와 현재 가상자산을 취재하면서 느낀 금융위는 결이 달랐다.

핀테크 담당 시절의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법 제정에 열의를 보였다. 2018년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업계 구심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금융위가 힘을 실어준 덕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친숙한 케이뱅크가 탄생할 수 있었다.

P2P금융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2019년 P2P금융법 통과가 무산된 점을 비판하는 기자수첩을 쓰자 금융위 고위 관계자로부터 "응원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P2P금융법(후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명칭 변경)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2018년 금융위는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제를 시행해 1인 1계정으로만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금융위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는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한 은행들에게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하며 은행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은행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소가 여러 은행 계정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면서 거래소들이 원화 실명계정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금융위의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가 다른 핀테크 영역과 달랐던 것은 금융위 혼자만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상자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민관에 두루 퍼져 있었고, 여기에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특금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예전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P2P금융법과 달리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소극적인 점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금융위에 아쉬워할 만한 대목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디지털산업진흥청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여파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상자산과 다른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온도 차'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